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이미 존재하는 성범죄의사 의료행위 제한 제도 ====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의사 성범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간혹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진료 중이라며 언론을 타는 경우는 기소도 되지 않았거나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며 본인이 원장인 경우들이다. [[마취]] 상황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등은 법원 판결이 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것이며 이미 2012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의 실익이 없다.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 없이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제한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도 없다. 이미 취직중인 경우도 당연히 퇴직, 개설 취소된다. 원래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이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위헌을 맞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죄질을 고려하여 기간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조항이다. 만약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회복귀가 너무 쉽다고 생각된다면 취업제한 기간을 짧게 선고한 법원을 욕하거나 헌법을 욕할 일이지 의사나 의료법을 욕해 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